피의자는 2020. 5.경 울산에서 자신의 블로그 게시판에 회사 상사와의 개인적인 대화 내용을 게시글로 올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명예훼손 사건은 그 내용이 허위사실인지 여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된다는 점에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불송치결정]을 받았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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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 [공소기각] 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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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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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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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심리불개시] 심리불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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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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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6 | 기소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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