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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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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威力)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⑥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⑦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 감독의 대상인 장애인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2110 | 혐의없음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방조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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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 | 혐의없음 |
위증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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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 | 기소유예 |
폭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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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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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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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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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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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 [불기소의견송치]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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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 | 혐의없음 |
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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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5 | 1308 |
2100 | 감형 |
전기통신사업법위반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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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5 | 1099 |
2099 | 구약식 |
(고소)무고 - [구약식] 구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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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8 | 벌금형 |
(고소)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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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4 | 1320 |
2097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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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4 | 1578 |
2096 | 집행유예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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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4 | 129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