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유예
공무집행방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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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9. 경 노상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자신의 남자친구에게 난동을 피워, 이에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순경을 손으로 수회 밀치고, 손톱으로 할퀴고, 발길질을 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재판을 받게된 사건입니다.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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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최근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처벌수위가 매우 높아졌으며 초범인 경우에도 실형 선고가 많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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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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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1853 혐의없음
개인정보보호법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0-07-07 1861
1852 기소유예
공갈 -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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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7 1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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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1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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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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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2020-06-30 1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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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0-06-30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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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2020-06-30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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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소기각
2020-06-30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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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도박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0-06-30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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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폭행 - [소년보호사건송치]
소년보호사건송치
2020-06-30 1623
1843 소년보호사건송치
(고소)상해 - [소년보호사건송치]
소년보호사건송치
2020-06-30 1674
1842 집행유예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0-06-24 2134
1841 집행유예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0-06-24 3561
1840 집행유예
경범죄처벌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0-06-24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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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0-06-24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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