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21. 3.경 지인으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문자 메세지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문구를 보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고소하겠다는 연락을 받아 합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과의 신속한 상담 및 즉각적인 합의 대행을 통해 상대방의 고소 의지를 꺾고 사건화 전 단계에서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합의 대행을 통하여 [일체의 소 제기 금지 등]의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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