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0. 7.경 군포에서 피고인의 자녀가 놀이터에서 가만히 서 있을 때 피해자가 덮치는 형태로 부딪쳐 땅바닥에 넘어지게 되자, 이를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달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멱살을 잡고 폭행하여 상해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아동인 점, 그리고 정신적, 육체적 상해 정도가 심각하여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수원상해변호사는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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