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2020. 11.경 피의자가 근무하는 부대 내 생활관에서 부하인 피해자들에게 가슴을 주무르거나 신체에 입술을 갖다대고 강제로 속옷을 벗기는 등의 행위로 추행하여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으며, 피의자와 피해자가 같은 군대 내 생활관을 사용하는 선후임 관계로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군형사전문변호사는 1) 군사경찰 및 검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2009. 11. 2.]
[제92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92조의3은 제92조의4로 이동 <201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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