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경 피의자는 고소인을 기망하여 수십회에 걸쳐 수억 원이 넘는 금원을 교부받았다는 내용으로 고소되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의자가 수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교부받는 과정에 기망행위가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 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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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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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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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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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권리자명의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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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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