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2021. 6.경 중고거래 사이트 내에서 진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진품이라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사기죄로 형사입건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피의자가 기망하려는 고의가 없는 점, 피의자 또한 피해자인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7658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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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30 | 1176 |
7657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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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56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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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조세범처벌법위반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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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사기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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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배임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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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권리자명의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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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권리자명의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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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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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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