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소인은 2020. 1.경 대구에서 의뢰인이 피고소인의 집에 방문하였을 때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신체를 억압하고 옷을 벗긴 후 간음하고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강간치상 혐의로 형사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소인과 의뢰인의 주장하는 바가 첨예하게 달라 고소 사건을 진행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1) 경찰조사 참여, 2) 고소 보충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송치결정]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01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 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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