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소인은 2019. 10.경 서울에서 의뢰인과 동업 계약서를 작성하던 중, 의로인이 부당한 계약 내용을 지적하자 뺨을 때려 의뢰인을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폭행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었다는 점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고소장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약식벌금]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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