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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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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2245 | 징역형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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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30 | 12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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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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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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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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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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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7 | 1549 |
2232 | 혐의없음 |
강간미수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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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7 | 13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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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위반 - [각하]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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