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20. 5.경 피고소인들로부터 주먹과 발로 수차례 맞으며 끌려 다니고 머리채를 잡히고 머리를 맞는 등 폭행을 당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혐의로 형사고소를 진행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학교폭력 사건으로 학폭위가 열리는 등 당사자 간 감정의 골이 깊어질 대로 깊어졌던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피해자 대리 의견서, 2) 합의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가해자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① 삭제 <2016.1.6.>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12.29>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2950 | 집행유예 |
(고소)특수상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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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6 | 2127 |
2949 | 불처분결정 |
모욕 - [불처분결정] 불처분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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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6 | 1229 |
2948 | 불처분결정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불처분결정] 불처분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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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6 | 1293 |
2947 | 일부인용 |
(가해)학교폭력가해학생처분(사회봉사등)취소청구 - [일부인용] 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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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6 | 혐의없음 |
준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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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4 | 17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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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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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4 | 19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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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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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3 | 징역형 |
(고소)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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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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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4 | 2752 |
2941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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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3 | 18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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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특수절도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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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3 | 1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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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특수협박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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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3 | 14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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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재물손괴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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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3 | 1331 |
2937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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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30 | 19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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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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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30 | 16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