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감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 [감형]
감형
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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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고인은 2020. 6.경 부산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신체를 만지라고 강요했을 때 만져 주지 않자,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건물 안으로 이동하여 강제로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고인의 신체를 접촉하도록 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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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로 최소 법정형이 5년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가 절실하고 피해회복이 쉽지 않다는 점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입니다.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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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6년]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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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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