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0. 2.경 서울에서 연인 관계인 피해자와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 몰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활용하여 신체 일부를 촬영하였고, 총 3명의 피해자에게 6회에 걸쳐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죄로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죄로 피고인이 동일한 수법으로 여러 차례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2872 | 불송치결정 |
사전자기록위작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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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전자기록등위작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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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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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9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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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 [처분취소] 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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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준강제추행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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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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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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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9 | 1454 |
2860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 [집해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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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9 | 1475 |
2859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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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9 | 1371 |
2858 | 불송치결정 |
폭행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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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9 | 11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