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징역형
(고소)사기 - [징역형]
징역형
2022-06-02
사건개요

피고소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8. 9.경부터 수차례에 걸쳐 의뢰인에게 회사 운영비 명목으로 수억원을 차용하고, 이를 자신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을 통하여 피고소인을 사기죄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자칫 당사자 간의 민사 문제로 치부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에서는 피고소인이 여러 차례 의뢰인을 기망하여 평범한 개인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큰 피해를 입힌 점, 피고소인이 배상할 가능성도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해 나갔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여, 3) 고소대리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징역 1년2개월]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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