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1. 3.경 인터넷을 통하여 허위 대출 광고를 한 후 대출절차를 가장하여 피해자들을 돈과 휴대전화 등을 편취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사기죄로 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이 수회 있어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영장실질심사 참여, 2) 접견, 3) 피해자들과 합의, 4) 검찰조사 참여, 5) 법정 변론, 6)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해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2년6개월]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7305 | 감형 |
컴퓨터등사용사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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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7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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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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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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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등사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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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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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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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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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방조 - [참고인신분유지] 참고인신분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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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7 | 16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