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1. 3.경 인터넷으로 허위 대출 광고를 통해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로 소액 결제를 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이나 휴대전화를 편취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하였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영장실질심사 참여, 2) 접견, 3) 피해자들과 합의, 4) 검찰조사 참여, 5) 법정 변론, 6)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해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2년6개월]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7305 | 감형 |
컴퓨터등사용사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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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7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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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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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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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등사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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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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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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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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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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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사기 -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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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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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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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방조 - [참고인신분유지] 참고인신분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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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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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절도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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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7 | 16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