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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1) 검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2년6월]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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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2350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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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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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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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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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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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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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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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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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주거침입절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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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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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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