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2021. 1. 경 직장 동료인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든 틈을 타 피해자를 간음하여 준강간치상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준)강간치상 사건은 일반 (준)강간 사건과 달리 실형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수사기관에서 언제든지 구속수사를 할 수 있기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검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증거제출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301조(강간 등 상해·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2995 | 불송치결정 |
준강간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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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1 | 16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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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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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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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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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 [벌금형 / 일부 무죄] 벌금형 / 일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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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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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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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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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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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0 | 17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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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집행유예 / 검찰항소기각] 집행유예 /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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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8 | 19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