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내사종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내사종결]
내사종결
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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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자는 2020. 3.경 서울에서 촬영용 스튜디오에서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가슴 등 신체 부위를 촬영하고 이 영상물을 상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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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최근 사회적 이슈로 인해 처벌 강도가 매우 높아진 대표적인 성범죄 사건이므로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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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내사종결]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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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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