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9. 11. 경 임차인인 피해자로부터 집 수리 요구 전화를 수 회 받자 화가나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식칼을 피해자에게 겨눈 채 협박하여 특수협박죄로 1심에서 징역8월형을 선고받고 항소를 진행하게 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과거 특수상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인 점으로 인하여 방어권 행사가 무척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1심보다 감형된 [징역4월]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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