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불기소의견송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방조 - [불기소의견송치]
불기소의견송치
20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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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자는 2003. 7.경부터 8.경 사이 피의자의 남편이 피해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는 것을 보고도 방조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방조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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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피해자는 범행 당시 미성년자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 적용되며 법정형이 매우 높다는 점,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서로 상반된다는 점 때문에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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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를 통하여 [불기소의견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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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13세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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