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0. 6.경 군인인 피해자가 트럭 조수석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며 밀어올려 군인등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은 1) 군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군검찰조사 참여, 4) 수사요청서 작성 및 제출, 5) 공판진행 의견서 작성 및 제출, 6)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2009. 11. 2.]
[제92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92조의3은 제92조의4로 이동 <201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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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폭행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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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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