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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2호,4호등] 처분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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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2440 | 2호,4호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 [2호,4호처분] 2호,4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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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4 | 1135 |
2439 | 2호,4호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 - [2호,4호처분] 2호,4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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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4 | 1191 |
2438 | 2호,4호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사건 - [2호,4호처분] 2호,4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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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4 | 1293 |
2437 | 기소유예 |
폭행치상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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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4 | 1371 |
2436 | 처분취소 |
(가해)학교폭력가해학생처분(출석정지등)취소청구 - [처분취소] 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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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4 | 1590 |
2435 | 군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위계공무집행방해 - [군검찰항소기각] 군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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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4 | 814 |
2434 | 군검찰항소기각 |
(항소심)무단이탈 - [군검찰항소기각] 군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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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4 | 1294 |
2433 | 군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위계공무집행방해 - [군검찰항소기각] 군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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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4 | 1275 |
2432 | 군검찰항소기각 |
(항소심)무단이탈 - [군검찰항소기각] 군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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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4 | 1033 |
2431 | 군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위계공무집행방해 - [군검찰항소기각] 군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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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4 | 1065 |
2430 | 군검찰항소기각 |
(항소심)무단이탈 - [군검찰항소기각] 군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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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4 | 1357 |
2429 | 혐의없음 |
협박 - [혐의없음] 혐의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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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4 | 1032 |
2428 | 혐의없음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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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4 | 1097 |
2427 | 혐의없음 |
무고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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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4 | 1233 |
2426 | 집행유예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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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4 | 14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