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벌금형
명예훼손 - [벌금형]
벌금형
202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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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고인은 2020. 1.경 부산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다른 직장 동료가 함께 있을 때 욕설과 허위 사실을 공연히 말하여 명예훼손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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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명예훼손 사건은 그 내용이 허위사실인지 여부 파악과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된다는 점에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사건입니다.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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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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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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