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9. 11.경 피고인의 자택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00회 전송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전화, 컴퓨터를 이용한 음란행위 등 새로운 유형의 성폭력범죄가 빈발하여 기존의 법체계로는 적절히 대처하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과 미성년자를 성폭력 범죄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입법취지로 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그 처벌수위가 높은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검찰조사 참여, 4) 법정변론, 5)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3032 | 선고유예 |
폭행 - [선고유예] 선고유예
|
2021-06-02 | 1413 |
3031 | 기소유예 |
특수협박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06-01 | 1439 |
3030 | 혐의없음 |
강간미수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6-01 | 1466 |
3029 | 약식벌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1-06-01 | 1743 |
3028 | 집행유예 |
준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5-31 | 1579 |
3027 | 집행유예 |
업무상과실치상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5-31 | 1671 |
3026 | 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5-31 | 1572 |
3025 | 1호,2호,3호 등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2호,3호 등 처분] 1호,2호,3호 등 처분
|
2021-05-31 | 1944 |
3024 | 1호,2호,5호,7호 등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2호,5호,7호 등 처분] 1호,2호,5호,7호 등 처분
|
2021-05-31 | 2382 |
3023 | 1호 처분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 처분] 1호 처분
|
2021-05-31 | 1648 |
3022 | 집행유예 / 벌금형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 [집행유예 / 벌금형] 집행유예 / 벌금형
|
2021-05-31 | 1864 |
3021 | 집행유예 |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5-28 | 1719 |
3020 | 벌금형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벌금형] 벌금형
|
2021-05-28 | 1944 |
3019 | 집행유예 |
준유사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5-28 | 1858 |
3018 | 집행유예 |
준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5-28 | 17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