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소인은 2020. 1. 경부터 근무지에서 발생하는 절도 사건이 의뢰인의 범행이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2020. 5. 경까지 지속적으로 직장 내에 유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소인의 범행 이후 의뢰인의 정신적 피해가 심각하였고, 피고소인이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아 고소를 결심하게 된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 조사 참여, 3) 고소 보충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구약식]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3163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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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1 | 1928 |
3162 | 혐의없음 |
명예훼손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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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30 | 1378 |
3161 | 혐의없음 |
경범죄처벌법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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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30 | 1540 |
3160 | 감형 |
주거침입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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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30 | 1630 |
3159 | 감형 |
경범죄처벌법위반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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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30 | 1748 |
3158 | 공소기각 |
모욕 - [공소기각] 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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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30 | 1423 |
3157 | 불입건결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 [불입건결정] 불입건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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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30 | 1622 |
3156 | 구약식 |
(고소)명예훼손 - [구약식] 구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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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30 | 1443 |
3155 | 구약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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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폭행죄변호사 | 폭행죄 선고유예 판결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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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9 | 13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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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성범죄전문변호사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혐의, 불송치결정 처분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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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9 | 206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