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소인은 2020. 5. 경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의뢰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직장 내에 퍼뜨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소인의 범행 이후 의뢰인의 정신적 피해가 심각하였고, 피고소인이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아 고소를 결심하게 된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 조사 참여, 3) 고소 보충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구약식]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3163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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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1 | 1928 |
3162 | 혐의없음 |
명예훼손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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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30 | 1377 |
3161 | 혐의없음 |
경범죄처벌법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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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30 | 1539 |
3160 | 감형 |
주거침입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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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30 | 1629 |
3159 | 감형 |
경범죄처벌법위반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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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30 | 1747 |
3158 | 공소기각 |
모욕 - [공소기각] 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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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30 | 1422 |
3157 | 불입건결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 [불입건결정] 불입건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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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30 | 1622 |
3156 | 구약식 |
(고소)명예훼손 - [구약식] 구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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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30 | 1442 |
3155 | 구약식 |
(고소)명예훼손 - [구약식] 구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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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30 | 13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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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폭행죄변호사 | 폭행죄 선고유예 판결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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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9 | 1343 |
3153 | 불송치결정 |
충남성범죄전문변호사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혐의, 불송치결정 처분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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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9 | 20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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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9 | 13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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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9 | 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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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9 | 20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