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0. 5.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다리와 복부를 걷어차고 욕설을 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검찰에서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최근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처벌수위가 매우 높아졌으며 초범인 경우에도 실형 선고가 많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는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3) 최종 변론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검찰항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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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성범죄전문변호사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혐의, 불송치결정 처분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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