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9. 10. 경 지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잠이 든 사이 추행하여 준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준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 등록 대상 범죄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합의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 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3032 | 선고유예 |
폭행 - [선고유예]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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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2 | 1405 |
3031 | 기소유예 |
특수협박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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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1 | 1435 |
3030 | 혐의없음 |
강간미수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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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1 | 1460 |
3029 | 약식벌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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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1 | 1738 |
3028 | 집행유예 |
준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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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31 | 1572 |
3027 | 집행유예 |
업무상과실치상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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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31 | 1668 |
3026 | 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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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31 | 1565 |
3025 | 1호,2호,3호 등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2호,3호 등 처분] 1호,2호,3호 등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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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31 | 1940 |
3024 | 1호,2호,5호,7호 등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2호,5호,7호 등 처분] 1호,2호,5호,7호 등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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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31 | 2376 |
3023 | 1호 처분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 처분] 1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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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31 | 1641 |
3022 | 집행유예 / 벌금형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 [집행유예 / 벌금형] 집행유예 /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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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31 | 1858 |
3021 | 집행유예 |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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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8 | 1715 |
3020 | 벌금형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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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8 | 1939 |
3019 | 집행유예 |
준유사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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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8 | 1848 |
3018 | 집행유예 |
준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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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8 | 17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