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0. 9.경 피고인의 자택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신체접촉을 하여 준유사강간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최소법정형이 2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수사를 바로 진행하여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검찰조사 참여,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합의서 작성 및 제출, 5)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6)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3032 | 선고유예 |
폭행 - [선고유예]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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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2 | 1405 |
3031 | 기소유예 |
특수협박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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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1 | 1434 |
3030 | 혐의없음 |
강간미수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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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1 | 1460 |
3029 | 약식벌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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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1 | 1737 |
3028 | 집행유예 |
준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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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31 | 1571 |
3027 | 집행유예 |
업무상과실치상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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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31 | 1667 |
3026 | 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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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31 | 1564 |
3025 | 1호,2호,3호 등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2호,3호 등 처분] 1호,2호,3호 등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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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31 | 1939 |
3024 | 1호,2호,5호,7호 등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2호,5호,7호 등 처분] 1호,2호,5호,7호 등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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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31 | 2375 |
3023 | 1호 처분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 처분] 1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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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31 | 1640 |
3022 | 집행유예 / 벌금형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 [집행유예 / 벌금형] 집행유예 /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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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31 | 1858 |
3021 | 집행유예 |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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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8 | 1715 |
3020 | 벌금형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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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8 | 1939 |
3019 | 집행유예 |
준유사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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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8 | 1847 |
3018 | 집행유예 |
준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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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8 | 17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