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5년경 권한 없이 금융기관 명의의 직인을 날인하여 투자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수 회 위조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문서위조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사기행위의 방법으로 행해진 문서에 관한 죄였고, 1회가 아니라 수 회였으며, 금융기관 명의의 직인을 위조하여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수사 초기단계부터 지속적으로 양형자료를 풍부하게 제출하여 불구속 수사로 진행될 수 있었고, 2) 변호인의견서 및 변론요지서를 풍부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3) 경찰조사, 공판절차 참여 등의 조력을 통해 검사가 구형한 징역 3년보다 낮은 [감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7688 | 감형 |
사문서위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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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1 | 1218 |
7687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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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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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사문서행사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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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사문서행사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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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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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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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81 | 집행유예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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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공간개설 - [집행유예]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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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1 | 13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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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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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배임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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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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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1 | 1884 |
7676 | 벌금형 |
(고소)업무상배임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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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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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2 | 17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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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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