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은 2018. 11.경부터 2019. 11.경까지 불법사이트를 개설하여 회원들을 모집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일정 수수료를 받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손실금을 수익으로 취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들은 도박공간개설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금액이 상당하여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된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형법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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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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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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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업무상배임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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