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감형
사기 - [감형]
감형
20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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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고인은 2019. 6.경 자신이 근무하던 한 주유소의 고용주 소유 신용카드를 자신의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에 등록하여 대출을 일으키고 대출금 약 억대에 이르는 금원을 편취하여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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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사기죄이며, 다른 업무상횡령 사건과도 연루되어 있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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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및 검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3년]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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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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