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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 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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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2500 | 집행유예 |
(항소심)준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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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8 | 1496 |
2499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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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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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8 | 390 |
2497 | 감형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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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8 | 1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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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8 | 1135 |
2495 | 벌금형 |
강제추행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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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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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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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상관공동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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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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