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소인은 2020. 12. 경 의뢰인의 직장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에 의뢰인으로 인해 이혼했다는 요지의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소인 본인이 상상한 허위의 주장을 불특정 다수가 열람할 수 있는 온라인 상에 게시하여 의뢰인의 정신적인 고통이 극심한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 조사 참여 등을 통하여 [약식벌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3063 | 집행유예 |
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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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7 | 1437 |
3062 | 집행유예 |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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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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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7 | 1358 |
3060 | 약식벌금 |
(고소)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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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7 | 15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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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재물손괴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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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7 | 15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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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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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4 | 16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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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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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4 | 2017 |
3056 | 혐의없음 |
준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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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4 | 2193 |
3055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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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3 | 1734 |
3054 | 집행유예 |
(고소)특수상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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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3 | 1391 |
3053 | 재분류 부결 |
병근무부적격자재분류심의 - [재분류 부결] 재분류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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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3 | 2021 |
3052 | 1호,2호,4호 처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1호,2호,4호 처분] 1호,2호,4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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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3 | 1568 |
3051 | 1호,2호,4호 처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 [1호,2호,4호 처분] 1호,2호,4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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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3 | 1248 |
3050 | 사건화전합의 |
강제추행 - [사건화전합의] 사건화전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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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3 | 1691 |
3049 | 집행유예 |
준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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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3 | 20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