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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1)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출석 등을 통하여 [1호,2호,4호등] 처분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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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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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5 | 집행유예 |
주거침입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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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2호,3호처분] 1호,2호,3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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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 | 1호,2호,4호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2호,4호처분] 1호,2호,4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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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2호,4호처분] 1호,2호,4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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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 | 1호,2호,4호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2호,4호처분] 1호,2호,4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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