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유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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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2.경 대구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피해자에게 자취방을 구해주는 편의를 제공하기로 약속하여 인근 건물의 화장실에서 간음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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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 기본적으로 수사기관 및 재판부에서 범행을 바라보는 시각자체가 대단히 부정적이고 최근 선고형이 높아졌으며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대상자, 심한 경우에 공개, 고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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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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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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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2호,4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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