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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1) 학교측 및 상대 학생 부모에 대한 대응, 2) 집행정지신청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집행정지] 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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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2530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업무방해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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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8 | 벌금형 |
강제추행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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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7 | 벌금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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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불기소의견송치]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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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1 | 430 |
2524 | 불처분결정 |
상해 - [불처분결정] 불처분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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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3 | 집행정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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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1 | 1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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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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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 [1호,2호처분] 1호,2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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