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유예
(항소심)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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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고인은 2020. 3.경 충북에서 같은 부대에 근무하는 피해자에게 오른쪽 주먹으로 얼굴을 폭행하거나 다리를 걸어 넘어지게 하여 폭행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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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군대 내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상급자인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명확하여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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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 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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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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