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유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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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고인은 2020. 6.경부터 2020. 7.경까지 서울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며 나체 사진 및 영상을 캡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나체 사진을 보내주면 상품권과 현금을 제공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나체 사진을 스스로 촬영하게 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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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이 사건 피해자가 13세 미만 미성년자이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에 대한 특별법상 처벌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최소 법정형이 5년 이상인 점 때문에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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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검찰조사 참여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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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본조신설 2020.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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