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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고소 보충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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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2485 | 집행유예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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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 [불기소의견송치]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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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 [구약식] 구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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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5 | 혐의없음 |
준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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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2 | 1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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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2 | 1031 |
2472 | 불기소의견송치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불기소의견송치]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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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2 | 16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