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불송치결정
모욕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1-06-29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0. 11.경 인터넷 뉴스를 보고 피해자를 비난하는 댓글을 게시하여 모욕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최근 인터넷에서 상대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모욕하는 글이나 댓글을 다는 등의 사건이 늘어나고 있고, 인터넷이란 공간 특성상 증거가 명확하게 남아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사건입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불송치결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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