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유예
(항소심)출입국관리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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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9.경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 국적의 여성을 고용하여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항소를 진행하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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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의뢰인은 외국인 여성을 국내로 데려온 것 외에도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도 문제가 되어 방어권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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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1심 판결보다 형량을 줄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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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출입국관리법 제9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1. 26., 2014. 1. 7., 2016. 3. 29., 2018. 3. 20., 2019. 4. 23.> 

1.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출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2. 제7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입국한 사람

3. 제7조의2를 위반한 사람

4. 제12조의3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제93조의2제2항 또는 제93조의3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5. 제14조제1항에 따른 승무원 상륙허가 또는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관광상륙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륙한 사람

6. 제14조제3항에 따른 승무원 상륙허가 또는 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관광상륙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사람

7.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한 사람

8.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취업활동을 한 사람

9.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한 사람

10.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ㆍ권유한 사람

11. 제18조제5항을 위반하여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자기 지배하에 두는 행위를 한 사람

12. 제20조를 위반하여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한 사람

13.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근무처의 변경허가 또는 추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한 사람

14. 제22조에 따른 제한 등을 위반한 사람

15. 제23조를 위반하여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체류한 사람

16. 제24조를 위반하여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한 사람

17. 제25조를 위반하여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한 사람

17의2. 제26조를 위반한 사람

18. 제28조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하여 출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19. 제33조의3을 위반한 사람

20. 제69조(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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