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7월경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휴대전화를 배송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중고거래 인터넷 사이트에서 휴대전화 판매 취지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기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짧은 기간안에 동일한 범행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방어권을 행사하기 매우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형사조정신청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벌금형] 처분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7335 | 벌금형 |
사기-[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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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3 | 2174 |
7334 | 집행유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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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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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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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31 | 감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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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5 | 2921 |
7330 | 감형 |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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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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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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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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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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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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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모욕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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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강요미수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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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4 | 99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