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불송치결정
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2-03-21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8. 9.경 고소인을 기망하여 굿 하는 비용 수천만 원을 교부받고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 없이 금원을 차용하여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사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고소인이 먼저 피의자에게 굿을 의뢰하고 비용을 결정한 것이었으나 금액이 수천만 원에 달한다는 점과 금원차용 관련하여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고, 실제로 굿이 진행된 점, 굿이 진행되며 피의자 또한 일정의 비용을 지출한 점 등을 주장해 나갔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동행,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해 [불송치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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