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소인은 2019. 5.경부터 2019. 6.경까지 휴대전화 카메라와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해 의뢰인의 나체와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이외에도 피고소인으로부터 다양한 범죄행위를 당했고, 그로 인해 의뢰인의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막대하여 고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여, 3) 증거자료 작성 및 제출, 4)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징역1년]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3328 | 징역형 |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징역형] 징역형
|
2021-08-13 | 1438 |
3327 | 합의 |
(고소)강제추행 - [합의] 합의
|
2021-08-13 | 1904 |
3326 | 합의 |
(고소)강간 - [합의] 합의
|
2021-08-13 | 1618 |
3325 | 벌금형 |
폭행 - [벌금형] 벌금형
|
2021-08-13 | 1273 |
3324 | 벌금형 |
상해 - [벌금형] 벌금형
|
2021-08-13 | 1287 |
3323 | 공소권없음 |
폭행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
2021-08-12 | 1339 |
3322 | 약식벌금 |
(고소)모욕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1-08-12 | 1581 |
3321 | 약식벌금 |
(고소)모욕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1-08-11 | 1381 |
3320 | 약식벌금 |
(고소)모욕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1-08-11 | 1376 |
3319 | 약식벌금 |
(고소)모욕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1-08-11 | 1429 |
3318 | 약식벌금 |
(고소)모욕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1-08-11 | 1167 |
3317 | 불송치결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08-11 | 1874 |
3316 | 불구속구공판 |
(고소)강제추행 - [불구속구공판] 불구속구공판
|
2021-08-10 | 1816 |
3315 | 혐의없음 |
특수협박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8-10 | 1970 |
3314 | 혐의없음 |
특수폭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8-10 | 20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