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감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감형]
감형
20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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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8. 11.경부터 논산에서 청소년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수 차례에 걸쳐 입을 맞추고, 가슴 및 음부를 만지는 등의 추행을 상습적으로 반복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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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2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범행이 미성년자를 상대로 수십여 차례에 걸쳐 자행되어 수사기관 및 재판부에서 엄정한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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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검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3년]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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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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