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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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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제작·배포등)
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2695 | 혐의없음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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