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징역형
(고소)살인예비 - [징역형]
징역형
2021-08-26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0. 9.경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살해하기로 마음먹어 외국에서 권총과 총알을 구매하고, 실제로 계획을 실행하고자 권총에 실탄을 장착하여 피해자의 거주지로 침입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을 살인예비죄로 엄벌에 처하고자 로엘법무법인을 선임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고인은 이 사건 이외에도 다른 많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자수를 하였지만 그 범죄 혐의가 가볍지 않아 피해자인 의뢰인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심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도록 조력하는 것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참고서면 제출, 2) 피해자 대리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해 피고인에 대한 [징역5년, 보호관찰5년]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55조(예비, 음모)

제250조와 제253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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